보훈병원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 받아야

서영교 의원, ‘보순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 대표 발의 제주, 경기 등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유공자 ‘원정의료’ 등 불편 해소 기대

2024-08-12     오민호 기자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치료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훈병원은 전국 곳곳에서 의료지원 수요가 높다.

그러나 보훈병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까지 단 6 곳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유공자들에게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이라는 게 서영교 의원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월 9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보훈대상자가 2024년 기준 8만3,000여명(유공자 본인과 유족)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자 예우”라며 “ 경기,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진료를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와 시설 구축을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5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은 독립유공자법‧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5·18 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으로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각각의 법률안에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부여했으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서영교 의원은 “호국영웅들께서 의료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겠다”며 “ 유공자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에 더욱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통과시켜 어떤 지역에 거주하시든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