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유방암 야간교대 노동자 산재 승인

19년 5개월 야간근무 간호사 유방암 진단 산재 인정 보건의료노조, 향후 유방암 사례 전수조사와 함께 집단 산재 신청 진행

2024-07-16     오민호 기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야간교대 간호사가 직업성 암으로 인정 받아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지난 6월 28일 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19년 5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한 간호사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근로복지공단의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을 20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산재 인정 판결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야간교대근무자의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은 25년이었다.

이번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따르면 19년 5개월간의 야간근무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유방암 발생 원인으로 인정한 것.

이번 산재 승인을 받은 간호사는 19년 5개월 동안 교대근무를 해왔고, N-OFF-D근무, E-D 근무, 6~7일 근무 후 OFF 부여 등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해왔다. 이에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교대근무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고려해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승인한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불규칙한 교대근무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력에 따른 노동강도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직업성 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야간교대근무자의 유방암 인정기준 이후, 2017년 미국 NHS(Nurses' Health Study) 코호트 기반의 연구에서는 야간교대근무와 유방암과의 관련성에서 월 3회 이상 20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담당하고 있고, 일본은 간호사 1명이 환자 7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라도 간호사 1명이 환자 10~12명을 담당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12~15명까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야간교대근무자의 유방암 인정기준을 변경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노동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이 산재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학연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재보험과 사학연금의 분리로 산재 인정에 대한 기준이 달라 같은 질병일지라도 담당 기관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재 승인은 노동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도 기관별 기준이 달라 역차별받고 있다며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 승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로 이번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산재는 산재보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반드시 사학연금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사례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직업성 암 찾기 사업을 통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사례를 전수조사와 함께 집단 산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