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노조, 사법부 결정에 ‘환영’

경실련, “정부 지체없이 의대 증원 추진…전공의는 복귀해야” 보건의료노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는 의료개혁 본격화할 때”

2024-05-16     오민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기각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경실련은 5월 16일 논평을 통해 사법의 집행정기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는 지체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전공의는 병원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신청인 중 의대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면서도 결국 의대증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현명하고 다행인 결정”이라며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최종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했던 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의료행위 주체로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보건의료노조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 판결에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의대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제 의대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은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강대강 대치 상태를 장기화시키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진솔한 대화와 협상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