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기관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해야”

대개협, 환자 신분 확인 과정에서 갈등 불가피한 만큼 대안 마련 촉구

2024-04-20     정윤식 기자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가 5월 20일부터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환자와의 마찰을 우려, 정부가 시스템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월 19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제도 추진 배경이나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신분 관리는 정부가 관리하고 책임을 감당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적합해야 함은 물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양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

특히 해당 제도 시행에 관해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라며 정책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시행된다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대개협이다.

대개협은 “과연 5월 20일 시행일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의료기관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기관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또한 “대한민국 의료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개악은 세뇌 수준으로 홍보해 우리의 눈과 귀를 혹사시키면서 정작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정책에는 대국민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환자 확인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부터는 정부는 의료기관에 삭감과 과태료 처분만 날리면 그만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자가 신분 도용 시 해당 의료기관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개선돼야 한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사법권도 전혀 없는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환자들에게 신분증을 들게 하고 머그샷을 찍으라는 것인지, 차트에 확인 사실만 기록하면 된다는 것인지, 지문 조회라도 해야하는 것인지 도대체 기초적인 지침도 하나 없다”며 “도둑맞은 가게 주인에게 도둑을 놓쳤으니 벌금을 내라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즉, 국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게 하고, 의료기관도 업무 부담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및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개협은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충분한 준비가 될 때 제도를 시행하고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없도록 최소한의 개입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어 “신분증 도용에 따른 2차적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않겠다고 보장해 달라”며 “상식을 벗어난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본인확인 업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