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넘어야 할 산 많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4개의 법 개정과 국립대병원 간의 이견 조율 필요” 교수 1,000명 증원, 기타 공공기관 해제 등의 일정 모두 2025년 1월 예정돼 진료 부각되고 교육·연구 소홀 우려에 “교육부보다 더 지원할 것”이라 강조

2024-04-08     최관식 기자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현재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논의가 중단돼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타 국립대병원 간 의견 차이 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총 4개의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견을 봉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과 기타 공공기관 해제 등의 일정이 모두 2025년 1월로 잡혀있다”며 그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정책관은 “5월 마지막 국회 때 법을 개정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타 국립대병원은 모두 동의했는데 서울대병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진료에 더 치중해야 하고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가 있어 교육부보다 더 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말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일부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 진료 기능에 더 치중해야 하고, 또 보건복지부가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더 많이 부여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필수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의지인 만큼 일부 교수들이 우려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게 정통령 정책관의 시각이다.

그는 “원래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이전까지 교육부로부터 이관을 받는 게 목표였다”며 “내년 1월까지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또 교수 증원 규모의 경우 병원별로 수요조사 결과 1,0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이를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산식을 적용해 1,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1,000명 중 서울대병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는 “이 수치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기 전에 제시된 것이어서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숫자 산출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령 정책관은 “현재 국립대병원 교수들 중 약 절반이 기금 또는 임상교수”라며 “이들 교수들이 전임교수로 전환을 하고 그 빈자리를 새로 채용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수 정원이 증원되면 전임의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수 있어 전임의 근무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