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대 근무시간 상한 낮춘다
전공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현영 의원이 2022년 8월과 2023년 3월 각각 발의한 안과 최혜영 의원이 2023년 5월에 발의한 안을 통합·조정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제3조제2항에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가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안에 수련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또 제7조제1항 본문 중 ‘80시간’을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6시간’을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40시간’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개정했다. 이는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이송과 공포를 거쳐 공포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8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을 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을 심의해 실시여부를 결정하며,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계획 심의 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본격시행일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 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화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재발급·갱신 시 장기기증제도를 안내토록 했다. 또 생전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중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아울러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생존기증자 사후관리 제도 신설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약품·의약외품을 조제·판매 등을 하는 약사·한약사 및 약국 이용자 대상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국 내의 안전한 조제·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건강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3년 주기로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배치현황 및 근무환경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