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중독의사 면허취소한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오남용 병‧의원 징벌적 과징금 검토 타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해서 ‘뺑뺑이 마약쇼핑’도 차단

2023-11-22     최관식 기자

정부가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 중독판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또 목적 외에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1월 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으로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②기획·합동점검 → ③수사의뢰·착수 → ④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0개소로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이밖에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하며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