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비위도 비대면?…공공기관 비대면 교육 기강 도마 위
비대면 교육 중 교육생 얼굴 무단 캡처 후 공유·조롱한 비위 발생 복지위 소관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 25개소, 올해도 비대면 교육 시행 중 인재근 의원 “새로운 유형의 비위…시스템 개선 통해 재발 방지해야”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난 공공기관 비대면 교육 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생 얼굴을 무단으로 캡처한 후 이를 공유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비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2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교육과 관련해 공직기강이 무너진 일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 소관 A기관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온라인교육(Zoom)을 활용해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는데, 당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화면을 캡처해 출석을 확인하거나 수강 태도를 점검하는 데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 직원 4명은 무단 캡처한 교육생 얼굴을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 공유하고 외모 평가를 하는 등 조롱하는 대화를 나눴다.
이후 다른 직원이 우연히 메신저 방을 발견해 비위 행위를 보고했다고, 결국 B씨 등 4명은 징계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해당 비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 등에서 비대면 교육을 도입했다.
복지위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중 25개 기관도 2023년 현재 여전히 비대면 교육을 시행 중이다.
A기관에서 발생한 비위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인재근 의원은 “A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에서 얼굴이 캡처된 교육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비위 피해자가 됐고, 비위 피해자가 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셈”이라며 “코로나19 시기와 비대면 기술 등의 발전이 과거에는 잘 보이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비위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관리와 사례 안내를 통해 비대면 교육에서의 비위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 다른 직원이 메신저 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알려지기 어려운 비위 행위임을 고려해 애초에 캡처 등을 제한하거나 교육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등 시스템적인 추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