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에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소진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 유지되면 2024년에 건보 재정수지 적자 전환 2032년 누적 적자액 61.8조 원 달해…노인장기요양보험도 상황 비슷해

2023-10-11     정윤식 기자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024년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준비금마저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10일 ‘2023~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의료이용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해 향후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전망했으며, 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율 상향 등 정책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재정목표별 필요 보험료율 등을 도출한 게 특징이다.

보고서에서 사용된 보험료율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은 기결정된 보험료율, 이후에는 최근 3년(2021~2023년) 평균 증가율 2.06%만큼 증가하되 2030년에 보험료 상한 8%에 도달하는 것을 가정했다.

누적준비금은 결산상 잉여금을 뜻하며 음수로 표기된 준비금은 준비금 소진 후 발생한 누적 적자액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은 2023년 93.3조 원에서 2032년 175.2조 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하는 데 반해 지출은 92.0조 원에서 195.1조 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 정책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심층 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정 지원율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기금단서조항 고려 여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시점과 준비금 소진 시점이 각각 2년 연기 또는 전망 기간 내 소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처는 이어 “재정수지 균형 및 준비금 소진 방지 등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보험료율은 2032년 기준 8.93~10.06%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된다면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은 2023년 15.1조 원에서 2032년 32.4조 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하지만, 지출이 14.6조 원에서 34.7조 원으로 연평균 10.1%가량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처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산출방식에 대한 몇 가지 정책 변화 시나리오를 설정해 재정을 전망했는데, 그 결과 보험급여 예상 지출액의 20%를 지원할 경우와 30%를 지원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시점은 각각 3년, 6년 연기되며 두 경우 모두 누적준비금은 전망 기간 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목표를 재정수지 균형 달성 또는 보험급여비 1개월분을 누적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경우로 나눠보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각각 1.28%, 1.29%로 기본 전망(1.18%)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