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에도 소아진료 운영 법제화 추진
복지부‧병원협회‧아동병원협회 등과 대책 마련 김도읍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가 및 지자체가 야간 및 공휴일 소아 진료 기관을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월 12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 중인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례로 부산의 경우 기장군, 동래구, 연제구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진료 병원이 있고 오는 10월 영도구 병원 한 곳이 추가될 예정이지만, 원도심에서 먼 서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 및 북구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3곳의 병원만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되는 소아환자들의 진료를 감당하지 못해 소아응급실은 과밀화되는 등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한 결과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에서의 소아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지방에서의 소아진료 대란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국민들이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라며 “보건당국과 대한병원협회, 아동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간 및 공휴일에도 아이가 아프면 내 집 근처에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