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 촉구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의료민영화이자 영리병원 도입 사기업과 투기꾼에 의료 맡겨선 안돼…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해야

2023-08-22     오민호 기자

오는 8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8월 22일 공동명의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 의료법에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의료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것이 등장했을 때 부작용은 요식업과 운수업에 미칠 영향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라며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됐을 때 재앙은 더 크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영리 플랫폼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이들은 기업에 환자 중개를 허용하는 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며 수십여 개 난립한 영리 플랫폼들은 투자를 수익으로 회수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컨대 ‘닥터나우’ 하나에도 네이버 같은 대기업과 여러 벤처캐피털들이 500억 이상 투자했다며 투자자들이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예측하기 때문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수익모델이 없다는 주장은 엄살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복지부 제2차관은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 약국이 부담하고 그 비용만큼 정부가 수가를 가산한다’고 한 바 있다면서 현재는 어려워도 법령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으로 정부가 수수료 수익을 허용할 공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수가 가산도 30%나 해준 것이고, 법제화하면 그 이상 수가를 높일 의지도 내비친 것이라는 것.

이들은 “정부는 플랫폼 돈벌이를 위해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건보재정을 퍼주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플랫폼 영리추구 과정에서 과잉진료도 늘어날 것이고 의료비 자체도 오를 것이므로 이는 구조적으로나 실질적 효과 면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건보 재정이 수천억이 낭비될지 수조원이 낭비될지 알 수도 없고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를 제대로 한 바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당장 수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슈퍼앱이 등장하는 것 자체로 커다란 문제라고 했다. 플랫폼의 특성상 의료기관, 약국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들 플랫폼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우는데 이는 거대보험사와 연계돼 미국처럼 기업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치료, 의료기관 환자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 모델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며 플랫폼은 제약업과 연결될 수도 있어 물류센터형 약국을 설립해 약배송을 수직계열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플랫폼은 사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에 영리 플랫폼이 허용되면 민영보험사, 거대제약사,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온갖 투기꾼들이 의료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영리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 때도 환자와 의료기관을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공적 시스템이 필요했지 사기업 난립을 부추길 일이 아니었다며 공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 의료법 개정의 진짜 목적이 기업 시장창출에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도서벽지 주민, 장애인, 거동불편자, 그리고 소아 진료 접근성을 위해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럴듯한 구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필요한 건 공공의료기관, 충분한 인력, 방문진료 같은 복지라며 설령 비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면 공공플랫폼을 운영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영리 플랫폼은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선택, 불법진료, 불법조제 등 온갖 문제를 일으켜왔는데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했고 플랫폼들도 자신들은 이런 부작용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시인한다”며 “능력뿐 아니라 의지도 없을 것인데 이런 방만한 기업들에 운영과 관리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다면 플랫폼을 국가가 운영하고 부작용을 직접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영리플랫폼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료정보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이들 플랫폼이 의료정보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활용할지 알 수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활용된 후 규제하는 건 너무 늦기 때문이라는 것.

이들은 “산업계는 ‘원격의료가 세계적 흐름’이라고 앵무새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런데 전 세계가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상업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며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의료비 부담이 적었던 캐나다와 영국은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으며, 기업 배를 불리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영리 플랫폼은 보편적 건강에 기여하기보다는 건강한 젊은 환자만 골라 ‘단물 빨기’를 하기 바빴다는 것이다.

이어서 “미국은 안 그래도 영리화가 심한데 플랫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의료의 질이 낮아졌고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늘었다”며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시스템을 민영화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고, 이는 한국의 영리 기업들이 노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노동·시민사회는 기업의 의료진출 통로인 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한다”며 “정말 환자와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영리 플랫폼 진출을 금지하고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답을 하기 바란다.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의료 위기에 재앙을 더 부추길 의료민영화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