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의료인 등 금지행위에 성희롱 추가

김민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3-08-07     오민호 기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등에 대한 보호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 등과 환자 간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피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12조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가 혼재돼 있어 ‘제12조(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 등)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도록 했다.

특히 ‘제12조의2(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등에 대한 보호) 누구든지 의료기 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현행 제12조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가 혼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