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로 결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수정‧의결 정점식 간사,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 조속히 해달라 건의할 것”

2023-06-28     오민호 기자
6월 28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병원신문

6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출생통보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읍면장에게 출생정보를 통보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그동안 출생통보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여하려던 것에서 의무주체를 심평원에 부여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는 6월 28일 출행통보제를 골자로 한 11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합심사했다.

출생통보제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신동근‧양금희(2건)‧정청래‧강민국‧강훈식‧최혜영‧송재호‧김미애‧신현영 의원안과 정부안 등 총 11건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의료기관의 장 등이 직접 시‧읍‧면장 등에게 출생통보를 하도록 하는 방안과 의료기관의 장 등이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평원이 시‧읍‧면‧장 등에게 출생통보를 하도록 하는 2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끝에 출생통보 의무주체를 심평원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심평원에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소요 예산은 법원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론 내렸으며 의료기관은 14일 이내 심평원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6월 28일 기자들에게 출생통보제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병원신문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 시 필요한 출생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면서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아이) 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시‧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호출산제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일단 (출생통보제를) 도입 후 시행 기간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내 보호출산제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법안을 조속히 도입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2월 23일과 24일 출생통보제 법안을 상정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출생통보제 관련 정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출생통보제 도입은 입법정책적 문제로 익명출산제 등 의료기관 출산기피 방지대책이 동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또 복지부는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의 의료기관 밖 출산 조장으로 산모와 영아의 생명‧건강 위협 측면이 있어 보호출산제도 도입방안과 병행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출산이 이뤄지는 경우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분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산모의 정보를 심평원에 통보하고 있음을 고려해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