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사특혜법 부의 가결은 폭력 행위”
간호사특혜법 제정되면 약자인 간호조무사 거리로 내몰리게 돼
2023-03-24 정윤식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특혜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 개최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보건의료인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사특혜법의 경우 재적 국회의원 262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거를 저지른 만행”이라며 “전 국민 앞에서 다수 야당이 보건의료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이어 “국회는 간호사특혜법에 담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며, 그 내용이 진정 간무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국회 본회의에 부의 가결된 간호법은 간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과 간호학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 엉터리 내용이 가득 담겨 구성됐다는 것.
간무협은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보여준 행동은 야만적인 폭력”이라며 “간호사특혜법 제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은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짜 정치인인지, 그저 눈에 보이는 표를 쫓는 가면을 쓴 가짜 정치인이지 제대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