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관련 가짜 뉴스, 국민건강에 악영향”
차전경 과장 “의료계 내부 균형의 힘 믿지만 확증 편향 우려 사전 차단”
“최근 SNS를 통해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수술을 할 수 있다’거나 ‘간호사, 조산사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협이 제안했다’는 등 출처 없는 허위정보가 나돌고 있습니다. 출처와 근거가 모호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2월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향후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과장은 “기본적으로 의료계 내부 균형의 힘을 믿으며, 또 (지금까지) 상당히 잘 작동해 왔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하면) 확증 편향의 우려도 있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SNS상에서 떠도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차전경 과장은 또 간호법과 의사면허 강화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여파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됐지만, 정부는 하루 속히 의협이 복귀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동안 근거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계와 임상자료 수집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간호법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의 분란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과장된 해석이 루머처럼 퍼지고 있는 것 같다”며 “협의체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뉴스를 통해 알려져야 실무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원론적인 얘기만 짧게 나누다보니 이런 상황에 이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만약 의료계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주요 현안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알 수 없는 만큼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