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합법
광주고등법원, 2심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 재량권 인정 외국인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건보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 문제로 인식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고등법원은 2월 15일 오후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을 열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에서 중국 녹지그룹 측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는 녹지그룹이 제기한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결국 녹지그룹이 승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제주도 승소 판결은 아쉬움과 동시에 의미가 있다는 게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평가다.
이들은 이번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지난해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의 승소 판결로 결론 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 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3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이번 판결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 판결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는 것.
이들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며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한 만큼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영리병원 관련 법안의 국회 폐기와 함께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