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잉 입법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된다
보험사기를 적발, 처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4만7,417건에 4,526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각각 10%, 9.5% 늘어난 규모로, 적발인원이나 금액 모두 역대 최고치다.
특별법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정상적인 입원과 허위·과다입원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 SNS·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보험사기 행위 알선 및 광고에 대한 단속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김한정·홍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법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입법취지에서는 공감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잉입법에 따른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요청권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입원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연령과 병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오히려 심사의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할 것이다.
게다가 보험사기 처벌강화를 이유로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비율에서 1% 남짓에 불과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법무부조차 법정형 상향이 아닌 양형의 문제로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할 사회적 문제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일탈행위가 있다고 해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거나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선량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보험사기행위 혐의자로 몰아서는 안될 일이다. 보험사 편의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