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진통 끝에 1.4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와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가 보험급여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8월 29일 오후 7시 시작한 건정심이 8월 30일 새벽 1시20분경까지 6시간 이상의 마라톤협상 끝에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키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올라간다.
응급심뇌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지역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응급심뇌혈관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으로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 단축이 치료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은 응급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1차 확인하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알린다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증도 및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는 1차 진단명과 환자정보를 이송될 병원에 미리 알려준다 △환자를 받을 병원은 환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를 준비해 환자 도착 시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게 한다 등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 병상, 장비 등)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과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갤러티’ 등 2개 의약품 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이들 2개 의약품 4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로비큐아정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5,800만원(100mg 기준)이나,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은 약 290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앰갤러티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380만원이나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은 약 115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