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조력 존엄사법 찬성
의협 시기상조 의견 냈지만 조사 결과는 달라 법안 대표 발의 안규백 의원, “사회 공론화 나설 것”
2022-07-13 오민호 기자
조력 존엄사법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것.
조력 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사진>은 7월 13일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 반대의견은 18%로 집계됐다”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한 반면,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난주 대한의사협회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다”며 “국민 3명 중 2명은 조력 존엄사 입법화가 선행(21%)되거나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와 병행(46%)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조력 존엄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오는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