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의료법 의결
지난 8월 23일 복지위 통과 9일 만에 일사천리 처리 향후 세부 규정 두고 논란 이어질 듯…효과 여부도 두고 봐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대안)이 국회서 의결됐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8월 3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 법안 21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은 지난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하고 30일 예정된 본회의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자연스럽게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협상을 통해 언론중재법을 오는 9월 27일 정기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상임위 통과 이후 9일 만에 본회의까지 우여곡절 끝에 의결된 것이다.
특히 의료계는 국회 본회의 부결을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까지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서는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극적 반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본회의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촬영 요건’과 관련해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에 대해선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해 촬영정보의 유출·훼손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영상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 보관기준과 보관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요건’은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수사·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으며 시행일은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 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됨에 따라 앞으로 세부 규정 마련에 있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의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된다.
개정안이 큰 틀에서는 마련됐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법안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앞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자발적인 CCTV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와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도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