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술실 CCTV 설치, 정치적 이용 말라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대통령선거 정국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내의 기류변화도 엿보인다. 그동안 수술실 앞 cctv 설치는 ‘의무화’, 수술실내 설치는 ‘자율’이라는 접점에서 고민하던 것이 ‘수술실내 설치가 아니면 안된다’는 강경한 기조로 바뀐 것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
cctv 영상녹화에 대한 선택권도 의사보다는 환자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졌다. 절충안에서 환자의 영상녹화 선택권과 의사의 거부권이 동시에 인정됐던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의 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같은 내용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의사가 영상녹화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둘러싼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많다.
게다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 소재와 영상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유지비용 문제도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의료계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
수술실내 설치만큼은 저지하기 위해 나름 여러 가지 타협안을 고민했던 의료계로서는 이제는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야할 것같다.
여당측에서도 강경 기조속에서 2년간 유예기간 설정과 영상관리에 대한 비용지원 의사를 내비치고는 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혀 반영되지 않았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의료계가 정치권과 정부의 말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같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수술실내 cctv 설치에 절대 찬성입장을 보인 대국민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해 가며 의료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만 보면 cctv 설치 의무화는 당연하지만, 의료진이나 의료기관 입장은 그렇지 않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를 ‘표’로 연결되는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력 대선후보의 입장이라고 해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과연 국민과 의료진 모두를 위한 해법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