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동수련모델 참여 유도 방안 마련을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들의 불만중 하나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수련시간이 줄어들면서 제대로 된 수련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를 가르쳐야할 지도전문의들 또한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으로 발생한 진료업무공백을 메우느라 충실한 수련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때문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펠로우 과정을 따로 밟는게 관례가 돼 버렸다.
정부는 수십억원을 예산을 편성, 각 학회별로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 개편작업에 나서는 한편, 전공의들에게 다양한 임상증례를 경험해 주기 위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 중 하나가 공동수련모델 개발이다. 대학병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련병원에서 볼 수 없는 임상증례를 전문병원을 비롯한 중소병원에서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공수련모델 연구결과에 따라 국립대병원에서 일반 수련병원에서는 임상증례를 경험하기 어려운 수지접합, 화상, 알코올, 위험분만, 소아아동질환 등 5개 분야에서 전문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2개월씩 파견수련시키는 방식으로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따르면 전공의 파견수련 방식은 총 다섯가지. 모자협약 체결, 미체결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전문과목만 순환근무하는 통합수련, 화상이나 난임치료처럼 수련병원이외의 특수병원이나 기관으로의 파견수련, 국군수도병원이나 가정의학과 단일 진료과목 레지던트 파견수련은 인턴수련병원에서도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내실있는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동수련모델에 참여하는 전문병원이나 중소병원이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파견수련 2개월 받자고 시설과 인력기준이 까다로운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을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련병원 지정기준내에서 별도 기준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파견수련 방식을 고려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