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청문 준비 돌입
3월26일 청문 실시 예정…녹지병원측에 청문실시 통지서 발송
2019-03-13 오민호 기자
이번 청문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못한 점과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앞서 지난 3월11일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 것.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공개여부,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3월11일 공개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이 담겼다는 것.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원진성형외과와 BK성형외과 등’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 모델로서 이 두 곳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