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서 내국인 진료제한 추진
장정숙 의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9-02-20 오민호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사태로 인한 의료공공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 및 경제자유규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그러나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면서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