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처, 민원상담 전산이력시스템 시범운영
2017-07-20 최관식 기자
이 시스템은 제품 개발부터 허가에 이르기까지 민원인이 상담한 내용 등을 DB에 기록해 민원인이 민원상담 결과를 식의약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 상담 결과를 매번 문자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약사가 바이오의약품 중 신약 또는 신규 바이오의약품을 허가 신청할 경우 허가‧심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식민원회의’ 대상을 기존에 허가돼 있는 바이오의약품 중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변경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안전평가원은 이번에 마련된 ‘민원상담 전산이력시스템’ 등을 통해 허가‧심사 투명성과 일관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