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8건 통과
2월23일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열어 처리
2017-02-23 오민호 기자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18건이지만 오전에 열린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법안의 병합 심사 등 위원장 대안으로 묶여 총 8건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법안 등 두 건이 병합·심사를 거쳐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3건, 의료급여법 개정안 2건, 의료기기법 개정안 3건 등도 각각 병합 심사를 통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의료재단 개정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고 있는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총 25건의 법안이 지난 1차 소위에 이어 재논의 돼 결국 18건의 법안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