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청탁금지법 관련 세미나 개최

법 전반적 개괄·대응방안 모색

2016-09-01     박해성 기자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8월31일 서울 방배동 협회 2층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서 ‘청탁금지법과 한국제약협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경호 회장을 비롯해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 의약품광고심의·공정경쟁규약 등 주요 유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 개괄과 함께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을 종합, 보완해 오는 9월19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하루 전인 8월30일 오후 3시 협회 4층 대강당에서 청탁금지법과 불법리베이트 관련 법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딜로이트 안진 주최로 ‘월드클래스 컴플라이언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진환 광장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회사의 대처 방안 및 강구’를 발표하며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많은 민간인이 대상이 되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양벌규정이 도입돼 개인의 잘못도 법인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리베이트 등 뇌물은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각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담당부서 및 인력,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기업들은 능동적·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