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 관련 설명회 개최

8.18(목) 제약협회

2016-08-11     박해성 기자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8월18일 오후 3시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절차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이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고 해당 기업은 세제 및 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일본 제약산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 기업활력법과 유사한 산업재생법을 도입, M&A가 활성화되며 기업들의 외형이 급속도로 성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에는 해외 M&A를 통해 다이이찌산쿄, 아스텔라스제약 등이 탄생했고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3위의 제약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번 한국에도 기업활력법이 도입되며 신약후보물질 확보, 기업규모 확장, 시장개척 등을 위해 국내·외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약산업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기업활력법 소개 및 실시지침에 대한 산업부 발표와 함께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조항에 대해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월드클래스 300기업 지정 등을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우리 제약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해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특례 외에도 R&D 우선 지원, 대규모 융자·투자 프로그램 가동 등이 담긴 종합지원패키지를 발표하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기업활력법에 관심이 있는 제약기업 임직원 모두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8월 17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에서 등록하면 된다. 기타 세미나 신청 및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02-6301-2151, miroo@kpma.or.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