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진료비 전액 건보 지원"

210억 추가소요, 복지부 저출산해소 위해 내년부터

2004-10-01     전양근
내년부터 자연 분만으로 출산하는 산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입원료·분만비 등)에 한해 본인부담분을 포함한 모든 진료비가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2003년 1.19명(2002년 1.17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 같은 건강보험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경우 입원.분만에 평균 40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드는데, 이 중 20%(8만원)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본인 부담금도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자연분만 지원에 연간 약 2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함께 조기출산·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소요되는 신생아실 입원료와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건보 적용 진료비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약 120억 )된다.

그러나 2인실 이하의 상급 병실 사용료와 특진비(선택진료비), 식대 등은 현행처럼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생아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건보가 적용되는 미숙아 진료비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됨에 따라 미숙아 한명에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00만∼400만원까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에 대한 사용 횟수 제한(3회) 기준을 삭제(약11억원 소요 예상)키로 했다. 단 신애아 특수분유, 지정진료료 등은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이다.

복지부는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정관·난관결찰술또는 절제술의 건보급여가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임목적의 정관·난관중절수술에 대해선 이를 비급여화하기로 했다.

반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한 기형아검사)를 금년 말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약247억원 소요 예상)할 계획이다.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제왕절개 분만율"(90년 18.1%→2001년 40.5%→2002년 37%→2003년 38.6%)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자연분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책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실천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임신·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