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북전주 덕진)은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과정을 집중적으로 캐 물었다.
우선 김성주의원은 지난 9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말미에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초연금 도입을 실천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와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고 재정여건, 미래세대 부담, 지속가능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 상위 20~30%는 제외하는 안에 합의점을 찾았고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핑계를 대셨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 대상을 축소하고 차등지급하는 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누가 제안했는지도 불분명하고 합의점을 찾지도 못했고 가입자 단체가 탈퇴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록을 복지부에 제출하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회의록이 아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회의결과 요약본만 제출했고 복지부 관계자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을 제안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분들께 물어봐도 제3차 회의 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나왔는데 가입자 단체는 이 안을 모두 반대했고 가입자 단체들이 반대하는 안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위원들이 제안한 안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인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이라 없애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다. 계속 이 안을 밀어 붙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누가 제안한 안인 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들의 안에 전문적인 의견을 지원하는 기구로 의결권은 갖지 못하는 조직임에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된 안을 제출했다. 이 안건이 5월30일에 열린 제3차 회의부터 상정된 것은 애초부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었으며 양대 노총, 농민대표단체 등 가입자 단체는 들러리로 세우고 정부 주도로 행복연금위원회의 회의가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가입자 단체의 탈퇴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밝히고 “15일 일반증인 심문에서 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장관 자문기구인데,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에 반대하여 사임한 것을 보면,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장관자문기구가 아니라 청와대 자문기구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정부위원인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과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가입자 단체, 그리고 청년층, 노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고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간사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