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전과장에 보낸 문자, 협박 목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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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전과장에 보낸 문자, 협박 목적 아니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03.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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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8명, 벌금형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 청구...서울중앙지법 첫 재판 열려

박민수 전 복지부 과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관련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3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 8명중 4명만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피고 측 변호인은 “사이트에 정책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목적은 아니었다”며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에 글을 게시했기에 피해자가 볼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박 전 과장이 의협 집행부 사퇴발언 이후 순간 화가 나서 보낸거지 위해를 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있어서도 2회만 보내, 지속 반복성이 없어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말고도 수백건의 문자메시지가 보내졌기에 이 짐들을 피고들이 다 짊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적용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피고들은 당시 순간적인 감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피해자에 미안함 마음과 함께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피고들은 지난 1월 모욕,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형(100∼200만원)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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