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사 자격강화, 비선택진료醫 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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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사 자격강화, 비선택진료醫 배치 확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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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선택진료 규칙 개정안' 공포
병협, 선택진료제 개선관련 병원현실 감안 노력 경주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내년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바뀌는 사항은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의사 등'으로 강화했다.

치과의 경우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포괄위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병원협회는 선택진료 제도개선과 관련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병원계의 현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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