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일 선택진료 규칙 개정령 공포 예정
보건복지부는 6월14일자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규칙개정령은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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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월14일자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규칙개정령은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