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약사법 개정 추진을
상태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약사법 개정 추진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09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내 외래약국 허용도 전향적 검토를
전국시도병원회장들 긴급 성명

전국시도병원회장협의회(회장 김윤수)는 의약품 수퍼판매 불가에 대해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옹호에 앞장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정책을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복지부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방침 철회와 관련 우리 전국시도병원회 산하 병원인들은 정부 정책이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정책을 어느 특정단체가 아닌 진정 국민의 편의를 위해 펼 것을 강력히 요망했다.

전국시도병원회장 명의의 성명은 정부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으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추진을 철회한 조치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웅변식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당초 약속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의약분업 재평가로 국민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도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외래환자들은 병원 내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고 병원 주변 약국을 전전함으로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에서 외국인이 국내 병원을 찾을 경우 원내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지만 이는 우리 국민은 외면한 채 외국인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병원 내 외래약국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햇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