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현 제도서 감기약 약국 외 판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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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현 제도서 감기약 약국 외 판매 불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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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 속에 진수희 장관이 6월8일 현 제도 아래서 감기약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 아래 감기약 등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약사법을 개정해 일반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정부는 오는 6월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를 통해 약국 외 판매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의약품 품목과 판매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며 “논의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3일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약심을 현행 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6월8일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가정상비약의 수퍼판매 검토 및 논의가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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