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호사 등 의료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학과의 수업연한이 4년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5월1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외에 한의사·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도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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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호사 등 의료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학과의 수업연한이 4년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5월1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외에 한의사·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도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