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재정절감 차원 접급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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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재정절감 차원 접급해선 안돼
  • 박현 기자
  • 승인 2011.04.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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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5일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복지부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 '당뇨병용제 개정(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논리에만 매몰돼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의 효율성 측면은 배제한 문제점이 있다”며 4월15일 개정(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복지부 관계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이러한 우려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당뇨병환자와 의사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은 마치 초대형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정도의 충격으로, 그간의 치료행태를 바꿔야 하는 등 통제적인 진료지침 마련으로 인식된다”며 기존 당뇨병치료에 일대 파란을 가져올 만큼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왜 사전에 국민과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당뇨병환자는 서양과 달리 비(非)비만형으로 노인환자가 대다수고 위장관 질환이 많은 특성이 있어 단순히 외국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Metformin을 1차 약제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환자의 약물복용 순응도가 떨어져 치료 지속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며 추후 상태가 악화된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재정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사가 환자의 특성에 따라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협은 개정(안)의 약제투여를 위해 당화혈색소(HbA1C) 검사를 강제하도록 한 조치로 치료불능 및 지연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정맥혈당 또는 자가혈당 측정결과 등으로도 약제투여와 추가ㆍ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자고 제안했다.

약제추가나 변경시 당화혈색소 검사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개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중복규제로 과도한 행정부담을 의사에게 지우는 결과를 낳고 늘어난 환자 부담으로 자칫 치료의 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기준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문제, 혈당조절 판단기준이 되는 3개월 제한선 문제로 자칫 당뇨병환자의 혈당관리가 지연되고 치료적기를 놓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와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당뇨병 환자의 보장성이 퇴보하게 되고, 치료적 접근성이 뛰어났던 일차의료 기관의 장점이 모두 사라져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과 대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 중요한 당뇨병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낭비를 줄이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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