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사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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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사례 설명회 개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4.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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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이천수 위원장, 최근 심의 경향 직접 설명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천수)는 4월 12일(화)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일반의약품 대중광고에 대한 심의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체에 작용하는 의약품의 대중광고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정확히 표현해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광고 심의사례 설명회는 의약품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최근의 심의경향을 심의위원장이 직접 알려주고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심의사례 경향은 광고적 표현과 효능·효과 표현의 분리로 창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효능·효과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의사항으로 타제 비방성 광고와 온라인 홈페이지 광고 심의신청에 대해 회원사 및 광고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광고물 제작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약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3월 29일 광고사례집을 발간해 전 회원사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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