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정보 통신망 공개 신중
상태바
의료인 면허정보 통신망 공개 신중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12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사능 비상진료 인력․장비 구축 대책
복지위, 공무원-일반국민 건보료 산정 형평성 제기도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안관련 대체토론에서 최영희 의원은 공무원 월정직책급 등이 건보료 산정에서 빠짐으로써 일반직장인과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실비변상적경비도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도록 건보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시행령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원영 차관은 공무원과 일반 국민간 형평에 맞게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염병예방법상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폐구균 및 뇌수막염도 포함되도록 할 것을 요청했는데 복지부는 폐구균 포함시 551억이 필요해 재원마련이 관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가 지난 3월 3일 영유아에 대해 내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발표하고선 내년 하반기로 시행시기를 늦추기로(예산 300억 소요) 기재부와 협의한 부분을 따지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약속하라고 채근했다.
해달라

추미애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에 대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평가가 최악의 단계인 레벨 7로 격상됐다며 일본 원전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비상진료인원․장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 물었다.
최 차관은 교과부가 21개 방사능 치료기관를 지정했으며 광역시도단위로 의료진이 배치됐다고 말햇다.

추 의원은 범국가적인 체계적 준비와 관련 방사선 비상진료인력 754명 정도 가필요한데 실제로는 401명으로 2/3에 불과하다며 교과부와 협의해 어떻게 인력을 확보할 지를 물었다.
이어 기장군 동남원자력의학원, 영광병원 울진의료원이 방사성비상진료기관 지정과 동시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중복지정돼 사고시 현장출동인력은 50%정도밖에 안된다며 방사성기관을 제외한 기관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정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와 병행해 방사능 진료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도 요망했다.

최경희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심판위의 적합판정도 국민건강과 직접연관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경희 의원은 경증(정신질환자)에 한해 사회복귀를 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판정위에서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할 것과 함께

국내생산식품방사능검사와 관련 영유아 기준 만들때 임산부에 대한 요오드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노연홍 식의약청장은 영유아는 요오드에 민감하며, 임산부의 심리적 불안감과 과학적 근거는 달라 현재까지는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공립병원에서 임산부들에 적용할 방사능검사장비 늘려야하지 않느냐는 최경희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곽정숙 의원은 행정안전위에 상정된 영리병원관련 제주특별자치도법안(정부)과 지식경제위에 올려진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복지부가 분명한 반대의견을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투자개방협병원 허용 관련 법안이 타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되는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복지위에서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가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 공성진 의원대한민국 21세기 복지국가 시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재원조달, 통일비용, 급속하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비용에 통일비용까지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공 의원은 150년전 프러시안 사회보장법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하는게 합당한지 물었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기사 면허갱신제에 대해(의료기사법개정안)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일점을 못찾았는데 3년으로 정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한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조산사자격 관련 분만이 고도위험 영역임을 감안할때 임상실습없이 교육 실습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효대 의원이 낸 의료법에 대해 환자들이 의료인 면허정보요구시 정보통신망상에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면허사칭 우려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를 요망했다.

약국개설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조사 요청 거부시 현행 벌금 및 과태료를 병과토록 한 것을 과태료만 부과토록 한 개정안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행정질서벌과 형벌의 중복으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된다며 찬성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사감시 등 현장조사를 위해 과태료만 갖고 조사하기가 어렵다며 이중처벌문제라면 벌금을 존치하고 과태료를 폐지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정신보건법 등 94개법안과 영유아보육법 대안(번안) 등 95개 법률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키로 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