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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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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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설립·운영 법률 개정안 제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에 관한 전자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 의료서비스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려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류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 전자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방의료원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 금지조항도 마련했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류 의원은 환자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인터넷상 불법침입행위와 업무 외적인 열람로부터 보호·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보건의료정보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적 관리· 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개정안을 내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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