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신의료기술 민간의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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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신의료기술 민간의보 포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1.13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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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정액형 전환 명문화
민영보험법 공청회서 정영호 위원장 제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급여서비스와 현행 급여체계 및 급여기준의 한계로 발생하는 임의비급여 부문을 양성화해 민간보험에서 급여토록하며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민간의보 급여범위에 포함토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영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곽정숙(민노)·박은수(민주) 의원 및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보 보장성강화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열린 “보충적 민영의보법 제정 공청회” 토론에서 이같이 상당부분의 임의비급여(의학적비급여)는 민간의보에 필수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계약에 관해 정 위원장은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보완이 경쟁으로 치달아 대체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민간의보는 실손형이 정액형으로 제도를 명문화시켜야 하며 기존 실손형 판매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형 민간보험의 부작용으로 정 위원장은 진료수가산정기준을 적용해 의사의 진료권 및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비급여진료수가 결정권을 침해하며, 중앙관리기구의 심사와 보험사의 이의청구 등으로 진료비 회수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의료기관의 재정에 심각한 영양을 미치고, 진료비삭감에 의한 서비스제공 위축, 보험사로의 개인정보 집중 및 유출 등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제한적인 건보 재정으로 민간의보의 시장진입은 불가피해 이에따른 민간의보의 법제화는 적절한 관리아래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의료공급자 수요자 정부 및 보험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총론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앞서 ‘민간의보 법제화’ 발제에서 김창보 범국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불신해소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보의 역할을 법률적으로 명시하되 민간의보 관리도 복지부가 맡아 건보를 포하 국민의료비 관리정책의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안 설명에서 허윤정 정책전문위원은 복지부 산하에 민영의보감독위를 설치하여 민영의보 사업자등록, 상품판매, 사업보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맡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충적 민영의보법안 해설에서 민노당 김수철 전문위원은 민영의보 상품 중 정액형만 인정하고 기존 실손형은 법률안 부칙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액형으로 갈아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선 주제발표에 이어 양훈식 의협 보험이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양봉석 씨( 환자복지센터),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양승욱 변호사 등의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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