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4%, 의원 3.0%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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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4%, 의원 3.0% 인상 합의
  • 최관식
  • 승인 2009.1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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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4.9% 인상키로.. 4천억원의 약제비절감 조건 붙어
2010년도 수가는 병원 1.4%, 의원 3.0% 인상으로 결정됐다. 병·의원을 비롯한 전체 요양기관의 수가협상이 공급자와 가입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유영학·보건복지가족부 차관)는 25일 오후 4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시간에 가까운 시간동안 숙의를 거듭한 끝에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환산지수는 병원 64.3원, 의원 65.3원으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이 각각 1천275억원, 1천80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이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4.9%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는 6만4천610원에서 6만7천775원으로, 직장가입자는 7만2천234원에서 7만5천773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건정심에서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내년도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의료이용 합리화, 약제비 절감 등 다양한 지출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종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전체 요양기관을 포함할 경우 평균 2.05%, 금액으로는 3천914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병원과 의원 수가인상률은 애초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1.2%, 2.7% 대비 각각 0.2%, 0.3% 인상됐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치과의 경우 2.9%, 한방 1.9%, 약국 1.9%, 조산원 6.0%, 보건기관 1.8%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수가인상에는 4천억원의 약제비 절감에 병·의협이 노력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애초 약제비 절감 규모는 5천억원이 제시됐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4천억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약제비 절감여부에 따라 절감목표액을 달성할 경우 추가 절감액의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성액의 50%를 2011년도 수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2011년 수가계약은 공급자와 가입자 간 합의에 이르러 체결될 경우엔 체결된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고, 미체결 시에는 의원 2.7%, 병원 1.2% 인상률을 기준으로 계산키로 했다.

최근 보험료 인상률은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인상됐으며 2009년에는 동결됐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와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실시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2009년 23만명에서 2010년 34만명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키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인상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수가 등 재정소요 요인들을 동결하고자 하는 원칙에서 접근했으나, 내년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증 1∼3등급) 증가 등으로 연간 5천930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수급자 증가 외에 3등급 치매노인 시설입소 확대,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등 보장성도 강화되고 서비스도 다양화된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2009년 약 3천90원에서 2010년 4천439원으로 1천349원 인상된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노인요양시설도 종사자 인건비를 2.4%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사자 인건비를 3%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일부는 수가에 반영했고 내년에 실제 3% 이상 인상했는지 공개하는 기관에 대해 나머지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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