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큰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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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큰 파장 예고
  • 김완배
  • 승인 2007.08.30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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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요구 거의 반영않된 듯‥조정전치주의·진료방해금지규정 없어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사가 과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합민주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에 복지위가 내용을 수정한 이 법률안은 의사 과실여부 입증책임과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진료방해금지 등 3가지 핵심부분에서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정면배치된다.

#의사가 입증책임해야 하나

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과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를 비롯한 의료계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적 입증책임원칙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이 채택되면 앞으로 의사나 의료기관들이 소신껏 진료를 하지 못하고 방어진료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반드시 필요하다

법률안안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의사의 경우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소송 두가지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기전에 조정을 거쳐 해결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찾았던 의료계에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준 대목이다. 이 의원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은 이중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조정절차를 끝마친후 소송을 제기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주장해 왔다.

#진료방해 금지 규정 없어

법률안에는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는 의사나 의료기관과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진료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의사나 의료기관들로선 일반 법률에 기대 대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의료계는 이와관련,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진료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가중처벌까지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률안안은 대부분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위주로 짜여진 것으로 의사나 의료기관의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형사처벌특례에 있어서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정도가 고작이다.

한편 법률안은 6명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중에서 안명옥·고경화 의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장향숙·양승조·김충환·강기정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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