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영리법인 도입 관련 쟁점"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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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리법인 도입 관련 쟁점" 포럼
  • 전양근
  • 승인 2004.09.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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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올 정기국회에 경제자유 구역내 외국병원에 영리법인을 인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자유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가운데, 보건산업진흥원이 6일(월) 오후 3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영리의료법인제도 도입 관련 쟁점" 을 주제로 “제50회 보건산업진흥포럼”을 연다.

최근 국내 보건의료계는 영리의료법인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영리법인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진흥원은 "영리의료법인 제도가 국내 보건의료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럼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선 대외메디컬 로 전현희 변호사의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적 쟁점"과, 인제대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의 "영리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산업 및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에 이어 복지부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 신성철 의협 기획연구실장, 신현호 변호사(해울 법률사무소),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손훈정 전경련 선임조사역 등이 나서 토론을 벌인다.

진흥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주요 의견은 향후 정부정책 수립시 활용할 계획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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