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委, 총리에서 장관소속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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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委, 총리에서 장관소속으로 변경
  • 정은주
  • 승인 2007.06.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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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현재 국무총리 소속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고 위원장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게 된다.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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