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수술전문, 여성외과 광고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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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수술전문, 여성외과 광고는 불법
  • 윤종원
  • 승인 2007.04.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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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기준..광고 표시하면 기사형식 광고도 허용
앞으로 병의원의 전문과목 앞에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금지되고 광고문구에 ‘수술전문’ 등과 같은 ‘전문’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형일)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89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고심의위원회는 "남성비뇨기과전문의 X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는 "XX지역 최초의 여성외과전문의"와 같은 성별 표현은 전문의 제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남성수술 전문"에서처럼 ‘전문’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덩어리’지방조직을 주입한 귀두확대수술 광고에서 "수술 후 (지방조직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광고 문구의 경우 덩어리 지방조직도 흡수가 된다는 의학적 사실과 다르므로‘과대광고’로 규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기사 형식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임을 명시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신식", "명가(名家)" "4월의 이벤트"와 같은 표현도 금지 사항으로 규정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의료법이 광고 가능 항목을 열거하던 형태에서 금지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특정형태의 광고 금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내에 설치된 기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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