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조무사 간호관리료 산정 타당
상태바
국회, 간호조무사 간호관리료 산정 타당
  • 정은주
  • 승인 2007.04.16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 타당성 검토후 재논의
간호조무사에 대해 간호관리료를 산정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장복심 의원)는 4월 13일 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소개한 ‘간호조무사 차별법령에 대한 시정’ 청원을 상정, 논의한 결과 간호조무사도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 6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사를 두도록 돼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종합병원과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의료인에서 배제돼 있다. 건강보험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대 간호사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간호관리료 등급가산제도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김춘진 의원이 소개한 이 청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도 병원과 종합병원 근무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취업을 꺼리는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상당수 병원이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관리료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인력난·경영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의 타당성을 받아들여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전문성과 난이도가 다르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해 일단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는 “현황과 대체인력, 간호조무사의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우선 연구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소위원회 의원들이 간호조무사의 간호관리료 산정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계의 고충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서 고용창출 등의 이유만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마저 강행하고 있다”며 “간호사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6월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간호조무사의 간호관리료 산정 여부는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