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담보로 보험사 이익 보장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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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담보로 보험사 이익 보장하지 말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5.03.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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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보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중단 개편안 철회 촉구

한의계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비 지급 중단 및 치료 기간 제한은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밀실야합’의 결과라는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자보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중단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게 한의협의 지적이다.

즉,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개편안에서 경미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한 한의협이다.

한의협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판단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현재 경상환자와 중상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맞춰져 있다”며 “자동차 사고로 인해 근육 손상, 신경 손상, 만성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염좌 등의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해 치료 기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경상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자동차보험 분쟁 조정을 위한 중재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재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한의협의 요구사항이다.

한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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