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사 최초인증 시 대비 매출 72% 및 연구개발비 54% 증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의 연장이 확정됐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며,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8일 ‘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에서 2022년 최초 인증을 받은 총 11개사의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대상기간(2021~2023년) 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모두 연장심사를 승인했다.
이들 11개사는 혁신형 기업 인증에 따른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을 통해 최초 인증시 평가 대상기간(2018~2020년) 대비 매출액은 72.2%, 연구개발 투자액은 54.0%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연구개발 확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인증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인센티브 등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