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에 경종 울릴 수 있는 계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한의사 A씨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불법 사용했고 현재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해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궤변에 불과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A씨는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한방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한의사 A씨는 해당 판결에 항소했고 리도카인 주사액은 엄연히 전문의약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쓸 수 있다며 학계에 보고된 수많은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한의대 교육의 상당 부분이 의과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의대가 스스로의 정체성인 한방을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일갈한 의협이다.
즉,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의대의 존립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것.
의협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협에 따르면 최근 한방에서는 의학적 치료 방법을 동원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소송 쟁점으로 만들고 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치료가 원래 한방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소송에서 지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